
배우 한예슬의 남편이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한예슬 남편 의혹에 대한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예슬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약식기소로 벌금 30만 원이 선고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에서 A씨 측은 "댓글에 쓴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며 "피해자(한예슬)를 지칭해 적은 댓글도 아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기사의 피해자 이름 옆에 40세라는 점이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글이거나, 최소한 피해자를 포함한 관련 인물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봤습니다.
또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고,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퍼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점을 고려하면 비하하는 의미가 담겨있다"며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단되는 이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명 연예인에 대한 각종 루머가 난무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는 피해자 개인에 대한 경멸이 아니라 연예계의 행태에 대한 경멸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댓글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명백하나 처벌 대상이 될 정도로 위법성을 갖추진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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