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기사에 '날라리, 양아치' 댓글 단 네티즌, 벌금형→무죄
배우 한예슬의 남편이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한예슬 남편 의혹에 대한 기사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한예슬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A씨는 약식기소로 벌금 30만 원이 선고됐으
202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