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에서 소란피우며 경찰관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작성 : 2025-03-16 07:05:53
    ▲kbc 자료이미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을 폭행한 40대가 금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끝에 간신히 실형을 면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9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영주에 있는 한 식당에서 전처와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받자 "내가 영주 토박이인데 가게 문 닫게 해줄게"라며 행패를 부리고 맥주잔을 깨는 등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습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내가 법을 더 잘 안다"며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내용과 범죄 전력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공판 과정에서 금주를 위해 치료 등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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