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발령합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 대비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선고 전날부터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선고 당일에는 갑호 비상을 발령해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해 서울 주요 도심은 물론 전국 치안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헌재 주변에는 안전펜스와 기동대를 배치하고, 전담 경호대와 형사·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헌재와 재판관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헌재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해 광범위한 치안활동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심판 관련 집단난동, 경찰관 폭행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현행범 체포하고, 주동자 등을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도 탄핵선고일 당일 불법 폭력 시위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행안부는 집회 인근 지하철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현장지휘소를 운영하고, 인파 혼잡 시 무정차 운행 및 출입구 폐쇄 등 현장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역별로 서울은 광화문·시청·종각·종로3가·경복궁역, 부산·대구·대전·광주지역은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지하철역 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소방청도 대규모 인파 운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신고 폭주, 특수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상황대책반’을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시민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헌재 인근 11개 학교 임시휴업과 탄력적 대중교통 운행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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