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광양시의 금연 구역이 오는 7월부터 확대됩니다.
광양시는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연 구역에 포함된 공원은 기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생활 공원에서 도시공원 전체로 확대됩니다.
학교 주변 금연 구역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절대 보호구역 내 통학로에서 절대 보호구역 전체로 넓어집니다.
대중교통 시설은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10m 이내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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