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원·학교 주변 등 금연 구역 오는 7월부터 확대
전남 광양시의 금연 구역이 오는 7월부터 확대됩니다. 광양시는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연 구역에 포함된 공원은 기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생활 공원에서 도시공원 전체로 확대됩니다. 학교 주변 금연 구역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절대 보호구역 내 통학로에서 절대 보호구역 전체로 넓어집니다. 대중교통 시설은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로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10m 이내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개정된 조례
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