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3일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보던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다가가 흉기로 목을 찌른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현장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진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진 뒤 헬기로 서울대병원에 이송돼 내경정맥 봉합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범행 이전 이 대표 일정을 따라가며 범행을 연습하는 등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은 김 씨에게 징역 15년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수 시민들이 앞에서 정당 대표이자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거제도와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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