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세 번째 강제구인 시도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심각한 위법 수사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2일 공지를 통해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검사와 수사관을 보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서울구치소에 도착해 3차 강제구인에 돌입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에 이어 전날도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윤 대통령의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모두 불발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변호인 접견권은 인권 보장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권리이므로 법률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의 신속한 심리를 강조하며 매주 2회의 변론기일을 공지하고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강조하고 있다"며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졸속심리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수처의 지속적인 강제구인 시도는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의 방어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가족 접견 제한, 서신 금지 등도 과도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접견 제한을 하는 바 증거가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비교할 때 불공평한 기준으로 보일 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위법한 수사를 하며 무리수를 두는 것은 공수처가 민주당의 하명수사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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