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 특검법 수정안' 가결..수사대상 11개→6개

    작성 : 2025-01-17 23:47:42
    ▲ 야당 주도로 '내란 특검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수사 대상에서 '외환 유도 사건' 등이 빠진 내란 특검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속개해 야6당이 공동발의한 내란특검법의 수정안을 재석 27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86인으로 가결했습니다.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법안 제목부터 '내란·외환행위'라는 기존 표현을 '내란행위'로 바꿨습니다.

    수사 대상도 11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됐습니다.

    ▲국회의사당 장악 시도 및 국회 기능 마비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 마비 시도 혐의 ▲정치인 등의 체포·구금 시도 의혹 ▲계엄 해제까지의 인적·물적 피해 야기 혐의 ▲계엄과 관련된 사전 모의 혐의 등 여당안의 수사대상 5개에 '관련 인지사건'만 추가했습니다.

    수사팀 규모와 수사기간 역시 축소됐습니다.

    파견검사 수를 원안 30명에서 25명으로 줄였고, 파견수사관 수도 6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했습니다.

    수사기간은 최장 130일에서 100일로 줄였습니다.

    특검 추천권은 원안대로 제3자인 대법원장 2인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법률위원장이 참여하는 3+3 협상을 7시간 동안 진행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후 의원총회를 개최한 민주당은 여당의 요구를 대폭 반영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으며, 민주당과 특검법을 함께 발의한 야5당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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