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 위반 지적을 받는 포고령 1호에 대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과거 군사정권 자료를 잘못 베껴온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린 지난 14일 헌재에 62쪽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당시 발표한 포고령의 경위를 설명하며 "포고령 1호는 국방부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라며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고령 1호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은 위헌·위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실수였다고 해명하며 사실상 책임을 김 전 장관에게 돌렸습니다.
대리인단은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지만 실제로 국회나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반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다"며 "국회나 선관위에 정상적인 출입 활동을 막으려는 내용은 없었고, 실제 막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국회에 모인 시민들 때문에 병력 동원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로 병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공공의 안녕질서가 도저히 유지되지 않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일부 군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국회 안에 진입한 것은 흥분한 군중에 의해 발생할 안전사고나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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