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기초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 양영희 부장판사는 박종부 전 해남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결의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살펴보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선거로 당선된 의원의 신분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주민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곡받은 자신을 군의회가 제명을 의결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2025-01-13 22:50
"가로수 들이받고 횡설수설" 차에서 대마초·곰방대 발견
2025-01-13 21:45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폐쇄 재연장..19일 오전 5시까지
2025-01-13 20:29
'손흥민 술값 3,000만원' 헛소문 낸 강남 클럽 직원들 검찰 송치
2025-01-13 20:09
"교도소 돌아갈래" 승용차·현금인출기 파손한 50대 구속
2025-01-13 18:07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인근 건물 '기우뚱'..당국 조사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