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주민 폭행 해남군의원 제명 부당"

    작성 : 2025-01-13 21:22:12

    주민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기초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 양영희 부장판사는 박종부 전 해남군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원 제명 결의 취소'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의 범행 동기와 경위를 살펴보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선거로 당선된 의원의 신분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주민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곡받은 자신을 군의회가 제명을 의결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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