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신안군이 '신안군 심야 당번 음식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례는 섬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저녁 시간 및 주말에 음식점 영업이 없어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증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안군은 심야 및 휴일 당번 음식점을 지정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음식점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심야 당번 음식점 지정 절차는 공모를 거쳐 군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정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지정된 음식점들은 심야 시간에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게 됩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신안을 통해 지역경제가 보다 나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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