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을 이유 없이 살해한 흉악범 박대성이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1살 박대성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대성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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