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이 앞선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수치나 순위를 직접 명시하지 않았고 게시글을 추후 삭제한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 무효형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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