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의 병원 공금을 빼돌려 인터넷 방송 시청 후원금으로 탕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31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광주 남구의 한 병원에서 총무과 직원으로 일하며 모두 31차례에 걸쳐 공금 4억 9,733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병원 자금을 관리하면서 원무과에서 수납해 넘긴 환자 진료비 현금을 병원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빼돌렸습니다.
또 공금 계좌에서 현금을 몰래 인출하거나 고가의 전자 기기 등을 구입했고, 보관 중인 상품권을 현금화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횡령한 공금을 인터넷 실시간 방송인에게 후원하는 '별풍선' 결제비로 탕진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직무 책임과 신뢰를 저버리고 횡령한 데다, 방송 시청 후원금 등으로 소비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 보상 노력도 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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