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일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6일 브리핑을 열고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선 공수처와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백 부단장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아침 7시쯤 특별수사단은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문에는 공수처법 47조, 형사소송법 81조, 291조, 200조의6, 115조 1항을 근거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주체는 공수처가 분명하다"며 "집행 지휘를 우리에게 일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 공문을 접수해 바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도 없다고도 부연했습니다.
이어 "2차 영장집행 때는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에 대한 체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함께 집행했습니다.
영장을 집행하는 주체는 공수처이지만,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꾸려 경찰도 형사들을 보내 지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며 이의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해당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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