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발생 전, 관제탑에서 '조류충돌' 경보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조류 충돌 경고 후 1분 후에 조난신호인 '메이데이'를 요청했고, 이후 5분 만에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무안 여객기 사고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종완 항공정책실장에 따르면 이날 아침 8시 57분쯤 무안국제공항 관제탑은 사고기에 조류 충돌을 경고했고, 이어 1분 후인 58분에 사고기 기장이 메이데이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사고 여객기는 오전 9시쯤 19활주로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했고, 3분 후인 9시 3분쯤 랜딩기어 없이 착륙하던 중 외벽과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활주로 1번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하다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주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선언했다"며 "그 당시 관제탑에서 활주로 반대 방향으로 착륙 허가를 줘서 조종사 수용하고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지나서 담벼락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비행기록장치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수거했다"며 "음성기록장치는 현장 상황 따라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진 데 대해선, "동체 착륙 이후 불이 났고, 그 뒤에 바로 출동했다"며 "원인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고가 활주로 길이가 짧아서 발생했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국토부는 "활주로 길이는 2,800m로, 이전에도 유사한 크기의 항공기가 계속 운행해 왔다"며 "활주로 길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항 안전시설 여부에 대해서도 "모래 방어시설 등은 기본적으로 공항 내 시설 갖추게 되어 있다"며 "점검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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