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만 '비상계엄' 선포..野 "윤석열 탄핵" 봇물

    작성 : 2024-12-04 03:57:41 수정 : 2024-12-04 04:17:37
    ▲4일 새벽 국회 본청에 진입한 군 병력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일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 '범죄행위', '명백한 불법·위헌'이라는 규정까지 나오면서 그동안 드러내놓고 탄핵이나 하야를 주장하지 못했던 기류에 변화가 감지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실질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위기는 곧 기회"라며 "이번 불법·위헌의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를 발판으로 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압박을 더 높은 수준으로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특히 헌법이 규정한 계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은 "오늘 중 윤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하고 죄를 자청해야 한다"며 "만일 거부한다면, 분노한 국민들 손에 용산에서 끌려 내려오게 되는 것이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헌법상 근거 없는 계엄령으로 국회 권능을 배제할 목적으로 군대를 동원해 국회 진입 등의 폭동을 일으켰으니 내란 범죄가 성립한다"며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법이 정한 바에 따르면 계엄을 해제하는 권한이 국회에 있는데 (이는) 계엄 발동은 대통령이 하지만, 계엄을 유지할지 말지는 국회가 판단해 달라는 취지"라며 "이것을 무력화하는 것은 쿠데타이자 내란 음모"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소 야당에서는 당장 대통령 탄핵으로 직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 그 자체로 군사반란에 해당하므로 즉각 수사가 가능하다. 국회는 이와 동시에 탄핵소추에 즉각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만일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군인들이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가결됐는데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스스로 반국가세력이 되는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돼 사실상) 해제된 지금, 신속히 집행돼야 할 것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음모 현행범 체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이후 45년 만이고,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입니다.

    1979년 군을 동원해 계엄을 선포하고 권력을 찬탈했던 전두환·노태우 신군부 세력은 1996년 반란·내란수괴 등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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