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 대해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10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법관 인사검증에 대한 김영배·박용진·박주민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구체적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권의 독립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외관을 만들 우려가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인사검증을 법무부에서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에서 최고위 법관을 검증하는 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기자들 질의에 “인사검증에 대해 앞으로는 국회와 언론의 질문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과거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직업공무원)들의 통상업무로 전환되는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그밖에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권칠승·박용진 민주당 의원 등의 질의에 “위헌 여부와 무관하게 사형제는 지향성으로는 폐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는 국민들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역시 지난 달 7일 국회에서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던 한 장관의 견해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당 대표 관련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영장 자판기라는 지적이 있다”고 물은 권칠승 의원 질의에 “압수수색 영장 발부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선 “수사대상이 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국가의 범죄대응 능력을 적절히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한 데 대한 견해를 묻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법치국가 원리인 삼권분립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국가이익과 국민통합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보충적·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6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후보자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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