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을 누락한 전남지역 기초의원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관위는 오늘(1일)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음주운전 전과기록을 누락한 혐의로 담양군 기초의원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기록을 기록하지 않은 채 선거공보물 7,597부를 제작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연설ㆍ벽보ㆍ선전 문서 등에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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