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장휘국, 장석웅 광주·전남 교육감이 교육부와 정치권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15대 전국 위원장 출신의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오늘 성명을 통해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취해진 일련의 행정조치를 교육부가 신속하게 원상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지위를 다시 확보한 전교조가 미래교육의 새로운 길목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인 장휘국 광주교육감도 성명을 내고 대법 판결에 따라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노조법 개정과 지난 정부 당시 직권면직됐던 노조 전임자들의 교단 복귀 등의 후속 조치도 즉각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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