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인구 늘리기 정책 예방 조례 기준 변경

    작성 : 2020-04-29 18:37:05

    지방자치단체 간 무분별한 인구 빼가기를 막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전남도의회 임종기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조정 교부금 금액 배분의 인구수 기준 시점이 현행 12월31일에서 매년 1월1일 기준시점의 최근 6개월 평균 인구수로 변경됐습니다.

    현행 전남도 조정 교부금의 배분 기준 인구수는 전년 12월 31일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일부 지자체에서 매년 연말이면 지자체간 과다한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위장 전입 등 불법이 난무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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