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5ㆍ18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는 9월 출범하는데요.
은폐 왜곡된 5ㆍ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5ㆍ18특별법 시행령에 실무위원회 설치와 조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잡니다.
【 기자 】
38년간 묻혀온 5ㆍ18의 진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5ㆍ18 특별법 제정 당시 빠진 실무위원회를 광주에 설치해야 합니다.
▶ 인터뷰 : 김정호 / 민주변호사 모임 광주ㆍ전남지부장
- "제주 4ㆍ3 사건의 진상조사는 특히 암 매장지와 관련해 제주시에 있는 실무위원회가 마을마다 암 매장지를 발굴하는 등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성공 사례입니다."
조사인원 50명 이라는 한계도 시행령에서 개선해야할 과젭니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와 4ㆍ16 세월호 참사의 조사인원이 각각 150명과 120명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 인터뷰 : 이호영 / 사회적참사 특별위 전문위원
- "필요합니다. 행정인력을 배분하다 보면 15명은 필요합니다. 실제 조사 인원은 결국 35명 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38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5ㆍ18을 경험하고 연구한 조사자들의 연령이 60세를 넘고 있는 만큼 공무원법에 묶인 조사관의 나이 제한도 풀어야 합니다.
▶ 인터뷰 : 이정수 / 5ㆍ18진상규명위 설립 준비 TF장
- "전문위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연령이 어느 정도 됐지만 그분들을 다 채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회에서 개최된 5ㆍ18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동행명령 거부자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는 점과 압수수색 요청 권한이 없는 점이 특히 아쉬운 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케이비씨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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