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광주시의회 소속 직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오늘(24일) 광주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소속 직원 김 모 씨의 휴대전화와 USB,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임의 제출받아 선거 개입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선관위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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