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가 보조금 회계 비리를 저지른 것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5·18부상자회는 국가보훈부 감사 처분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회계 비리가 규명될 수 있게 협조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시민에게 사죄했습니다.
보훈부 감사 결과 5·18부상자회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상근직 간부에게 3천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회계 처리 개선사항 9건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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