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시속 243㎞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호남고속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시속 243㎞로 과속 운전해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 상태로 과속운전해 사고를 냈고, 피해자 2명이 다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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