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동물보호단체의 횡령 비위를 공익 고발하겠다며 SNS에 비판 글을 작성한 이들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한 동물보호단체와 단체 대표 A씨가 B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 B씨 등 2명이 동물보호단체에게 위자료 100만 원, 대표 A씨에게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B씨 등은 동물보호 관련 유튜브 채널에서 A씨와 해당 단체가 횡령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비판 글을 작성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24 21:32
"다른 남자 만난다고?" 전 여친 5시간 동안 폭행한 30대 약사
2024-11-24 20:39
"술 취해 기억 안나"..초교 동창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2024-11-24 20:33
전남 영암 가금농장서 AI 항원.."고병원성 여부 확인 중"
2024-11-24 20:28
우크라이나 스톰섀도 공격에 북한군 500명 사망
2024-11-24 16:43
"군대 가기 싫어" 현역 입대 피하려 105kg까지 살 찌운 20대 징역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