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홍선근 머투 회장 불구속 기소

    작성 : 2024-08-07 09:54:34 수정 : 2024-08-07 10:25:11
    ▲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권순일 전 대법관과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이 제기된 지 3년 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을 분석하고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등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기간 동안 권 전 대법관이 받은 고문료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홍선근 회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홍 회장은 김만배 씨의 언론사 선배로, 지난 2020년 1월 김 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 원을 빌렸다가 원금을 갚았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 원을 김 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판단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날 대장동 사업과 관련한 비판 기사를 막고 유리한 기사가 보도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직 언론인 2명을 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겨레 간부를 지낸 A씨는 2019년 5월∼2020년 8월 청탁과 함께 아파트 분양대금 8억 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중앙일보 간부를 지낸 B씨는 2019년 4월∼2021년 8월 김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모두 2억 4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한 전직 한국일보 간부 C씨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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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관
      심재관 2024-08-07 10:42:55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다. 압색과 구속 송치해야한다.
    • 심재관
      심재관 2024-08-07 10:36:50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 즉각 구속송치하여 기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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