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해임된 전직 공무원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행정2부는 전남도 임기제 공무원으로 일하던 지난 2020년~2021년 직무관련자로부터 14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 약 124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B씨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수수한 금액도 징계 기준액인 100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23 10:34
"아동학대 혐의" 초등생들 폭행한 60대 입건
2024-11-23 09:37
"욕설하고 공문서 찢고.." 경찰서 난동범 징역형
2024-11-23 08:26
"멍멍" 밤에 개 짖는 소리 나면 과태료 14만 원..'논란'
2024-11-23 07:48
'아내 간병' 며느리 아령으로 때려 살해하려 한 90대 시아버지
2024-11-23 06:48
미성년자 성매매 미끼로 폭행·금품갈취 10대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