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생 미신고' 사례를 전수 조사 중인 가운데 경남 진주에서도 '유령 아기' 암매장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017년 1월 경남 진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아 1명의 사망 경위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친모 A씨는 진주시 등에 "친정 엄마가 기형아로 태어난 아기를 데려갔고, 이후 (A씨의) 할머니가 다시 아이를 데려갔는데 출생신고 전 숨져 매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할머니는 지난 2021년 숨졌으며, 이들은 아기가 건강상의 이유로 숨졌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친모 A씨와 A씨의 모친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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