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8살 초등학생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오늘(10일) 낮 12시 30분쯤 수원시 권선구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초등학생을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자 50대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시내버스를 몰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 사고를 냈는데 이 과정에서 신호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교차로는 우회전 신호등이 별도로 설치돼 있었지만 A씨는 우회전 신호등의 빨간불을 무시하고 정상적으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학생을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신호가 바뀐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운전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인데다 A씨의 신호위반 정황까지 확인됨에 따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5조의 13을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처벌이 확정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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