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작업 도중 열탕에 빠지는 사고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가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1일 낮 1시 20분쯤 양산의 한 공장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 근로자 20대 A 씨가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아 왔지만 지난 9일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 씨는 공장에서 쇠파이프를 건조하기 위해 열탕 온도조절 패널을 조작하던 중 온도가 67도에 달하는 열탕에 빠졌습니다.
A 씨가 빠진 열탕은 파이프 표면을 건조하는 용도로, 가로 1.5m, 세로 7m, 깊이 1.5m의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열탕 근처에서 지게차 작업을 하던 직원이 사고를 목격하고 A 씨를 열탕에서 건져냈지만 A 씨는 이미 전신에 화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작업 중 발을 헛디디면서 열탕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열탕 주변에 안전바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을 근거로 업체 대표 등을 불러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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