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다이빙풀에서 프리다이빙 수강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강사와 운영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프리다이빙 강사와 운영업체 대표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의 한 실내수영장에서 프리다이빙을 하던 30대 여성 수강생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당 다이빙풀은 수심 5m 깊이로, 광주시도시공사가 개인사업자에 운영을 위탁한 곳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안전 요원 배치 등 안전상 필요한 의무를 소홀히했다고 보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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