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전처를 스토킹 하고 전 장모까지 협박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지난해 4월 새벽, 전처인 A씨가 운영하는 SNS 커뮤니티에 접속해 '세상 더럽다. 더 삐뚤어질 거다'라는 글을 올리는 등 4달 동안 30회에 걸쳐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B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B씨는 전처 A씨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가정폭력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과 연락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B씨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자 A씨를 미행하며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또, 전 장모인 A씨의 어머니에게 사건 취하를 요구하고, 전 장모가 이를 거부하자 "징역을 살고 나오면 다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수사를 받는 중에도 스토킹 행위를 이어가고 충동적으로 범행할 수 있는 태도를 보였다며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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