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저 이전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김 전 차관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해 특정 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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