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범죄 태양과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석 달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 모 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 모 씨에게 142억 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2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김 씨가 극단적 선택 같은 돌발 행동을 다시 할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 씨 측은 50쪽 분량의 반박 의견서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압류를 피하려 한 것일 뿐, 자금세탁이나 은닉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또한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하기로 밝힌 만큼 추가 돌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을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검찰은 재수감된 김 씨를 상대로 은닉한 범죄수익이 더 있는지 조사하고 이러한 범죄수익이 '50억 클럽' 로비 등에 사용됐는지 추궁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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