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찬조물품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가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예정된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장 입후보예정자인 A씨를 기부행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재 해당 조합 이사로 재직중이며, 지난 9월과 10월 조합원으로 구성된 산악회에 참석해 31명에게 13만 6천 원 상당의 '배'를 제공한 혐의가 있습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 법률'은 후보자나 예정자가 기부행위 제한기간(22.9.21 ~ 23.3.8)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남선관위는 금품선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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