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은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된 사회복지시설(환수금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 부정 이익 가액의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법이 시행된 2020년 이후 시·군의 보조금 환수 처분 11건 가운데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사례는 없었다"며 "사회복지시설이 부정수급을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원금만 환수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다 보니 부정 수급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남도가 시·군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하는데 시·군 공무원들은 같은 지역사회이다 보니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기 어렵고 3년마다 실시하는 전남도 감사도 단기간이다 보니 꼼꼼히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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