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보도]전남도립대, 법원 판결도 무시 '교수 해임'

    작성 : 2018-01-30 18:44:27

    【 앵커멘트 】
    전남도립대가 해임이 과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무시한 채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하고 사실상
    해임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자신이 동료 보직 교수들의 눈밖에 나서 보복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전남도립대 유아교육과 교수 가운데 유일한 전공자였던 김 모 씨가 해임된 건 지난 2015년.

    수업시간을 임의로 바꾸고, 학생들에게 책을 강매했다는 것 등 6가지 이유였습니다.

    (CG)
    김 씨가 제기한 해임취소소송에서 법원은 대부분의 비위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재임용 거부로 응수했습니다.

    ▶ 싱크 : 전남도립대 관계자
    - "법원에서 (비위사실로) 인정받은 것까지 봤을 때에는 우리학교 교원으로 같이 가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하지만 도립대가 문제 삼은, (CG) 김 씨가 3시간 연강을 하고, 성적을 늦게 입력한 것은 이미 재임용심사 업적평가에서 감점된 부분입니다.

    (CG)
    이 업적평가에서 김 씨는 기준인 70점을 훌쩍 넘겨 84점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김 씨는 보직교수들이 눈엣가시였던 자신을 내쫓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014년 유아교육과 학생들이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할 당시, 전체교수 50명 가운데 김 씨 등 4명만 학생들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前 전남도립대 교수
    - "성추행 사건이 커지면서 저는 그 교수를 구명운동하지 않고, 학생들 입장에 서다 보니까 완전히 저를 더 적대시했다고 할까요."

    교수노조는 도립대가 재임용 심사를 교수들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홍성학 / 전국교수노조위원장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라는 명칭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리나라에. 1년 2년 있다가 다시 또 업적평가하고, 그러면서 또 재임용 이걸 악용하고."

    석연찮은 이유로 김 씨가 재임용에서 탈락함에 따라 도립대 유아교육과에는 유아교육을 전공하지 않은 교수 3명만 남게 됐습니다.

    kbc 고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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