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매가 목숨을 잃은 광주 광역시 두암동 아파트 화재에 대해 검찰이 방화로 결론지었습니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31일 새벽 광주 두암동 자신의 집에 불을 내 4살과 2살 아들과 15개월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 23살 정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 주장과 달리 담뱃불로는 이불에 불이 붙지 않는다며, 정 씨가 작은방에 라이터를 이용해 직접 불을 붙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 씨는 생활고와 인터넷 물품대금 사기로 인해 압박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