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해라" 격분해 병원 불 지르려 한 40대 징역형

    작성 : 2018-01-28 15:14:19

    퇴원하라는 말에 격분해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12월 저녁 8시쯤 광주 모 병원에 입원 중이던 자신에게 퇴원을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방화 소동을 벌인 44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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