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은 계약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피해
대구지역 피해가 높았던 이유는 과다한 위약금 부과
400만 원 이상 고액 피해 증가…금년 상반기 2배 이상 늘어
대구지역 피해가 높았던 이유는 과다한 위약금 부과
400만 원 이상 고액 피해 증가…금년 상반기 2배 이상 늘어
국내결혼중개업 소비자피해 대상은 ‘30대’, ‘남성’ 비율이 높고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다음으로 중개사업자가 많은 ‘대구지역’에서 한때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3건으로, 특히 2021년에는 전년 대비 24.9% 증가한 321건이 접수됐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국내결혼중개 사업자가 영업 중인 대구지역의 2021년 피해 증가율이 53.3%로 전국 평균보다 28.4%p 높았습니다.
국내결혼중개 사업자 현황(2023년 8월 말 기준, 여성가족부)은 대구 71개, 경남 56개, 부산 48개, 전북 46개, 광주 43개 등입니다.
피해 소비자의 성별은 남성 59.9%(649건), 여성 40.1%(434건)로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았고, 연령은 ‘30대’가 41.5%(449건)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8.4%, 308건), 50대 (11.9%, 129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계약금액별로는 ‘200 ~ 400만 원 미만’이 절반에 가까운 45.6%(494건)였고, 다음으로 ‘200만 원 미만’ 32.1%(348건), ‘400 ~ 600만 원 미만’ 13.4%(145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2023년 상반기에는 400만 원 이상 고액의 계약금액 피해가 33.5%(60건)로 전년 동기(28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해·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내용이 68.1%(737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0.6%(223건), ‘품질불만’ 4.2%(46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대구지역 역시 계약 해지 거부 및 위약금 관련 피해가 70.8%(46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대구·경북지원과 대구광역시는 최근 2년간(2022~2023년) 공동으로 대구지역 73개 결혼중개업 사업자를 현장 방문해 이용약관 및 홈페이지 정보제공 실태 등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57개(78.1%) 사업자가 현행 표준약관에 비해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24개 사업자 중 관련 법에 따른 게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곳은 단 4개(16.7%) 사업자에 불과했으며, 20개(83.3%) 사업자는 수수료·회비, 보증보험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절차 등 일부 사항을 누락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대구광역시는 현장점검과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서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약관의 개선과 홈페이지 정보제공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후 대구지역 국내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피해는 사업자 개선 권고를 시작한 2022년부터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2023년 상반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4.1%(19건) 및 25.0%(3건) 감소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는 대구지역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 확대 및 거래환경 개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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