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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서남해안의 특화 수산물인 갯벌 낙지를 한 달간 맛볼 수 없게 됩니다.
신안군과 무안군 등 전남 시군은 오늘(21일)부터 한 달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시행합니다.
앞서 2010년 신안군은 갯벌 낙지 생산량이 해마다 감소하자 전국 최초로 낙지 금어기(6∼7월)를 시행했으며, 2016년부터는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됐습니다.
이 기간에 낙지를 잡으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무안군은 낙지의 자원 회복을 위해 복길, 원동, 가입어촌계 등 3곳에 낙지목장을 조성해 금어기에 맞춰 6,600마리의 암수 교접낙지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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