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둘기 개체수 증가로 인한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올해 도입한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제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시행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제도'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적발이나 과태료 부과 실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225곳은 금지구역 지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금지구역을 운영 중인 곳은 서울시청, 금천구, 경기 부천시 등 단 3곳에 불과했습니다.
기후부는 금지구역 지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부여했지만 정작 관리·단속 기준과 예산 지원 체계는 마련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자체들도 예산 지원이 없어 자체 재원으로만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라 관련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국 27곳에 그쳤습니다.
부산, 대전, 광주, 울산, 충북, 전북, 경북, 경남 등 8개 광역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 제도는 도심 환경 문제 해결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기후부가 법 개정 이후에도 관리체계나 점검 기준을 만들지 않아 제도를 스스로 무력화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자체 자율에만 맡길 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예산을 교부하고 전국 단위의 평가체계와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기후부의 직접적인 관리 책임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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