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6ㆍ1 지방선거 공천심사 결과에 불복,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한 11명에게 영구 복당 불허 처분했습니다.
기초단체장 대상자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 등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서대석 서구청장이 포함됐습니다.
광역의원 출마자는 각각 서구4선거구, 북구6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나온 김금림, 이정철 후보이고, 기초의원 출마자는 8명입니다.
이들은 이번 민주당 공천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거나 컷오프(공천 배제)된 당원들로 공천심사결과에 불복해 무소속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민주당 당헌 제4조 3항에서는 성범죄로 제명된 자, 공직선거 출마 신청 후보자로서 당의 결정에 불복·탈당하고 출마한 자는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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