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운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도 함께 진행됩니다.
광주시선관위는 오는 18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구청장선거와 시·구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군수와 군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2004. 6. 2. 이전 출생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구청장선거 200만 원, 광역시의원선거 60만 원, 자치구의원선거 40만 원)를 제출·납부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이번 선거부터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의 50%(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한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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