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지역구 수 늘거나 유지

    작성 : 2019-12-27 19:31:10

    【 앵커멘트 】
    우여곡절 끝에 선거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역구 수가 현행 253석으로 유지되면서 광주·전남의 지역구 의석 수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 전망입니다.

    서울방송본부 신민지 기잡니다.

    【 기자 】
    오후 3시 본회의 개의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문희상 의장이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하며
    2시간 40분 만인 5시 40분쯤 가까스로 본회의가 열리고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 싱크 : 문희상/국회의장
    - "155인이 찬성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협의체'의 합의 결과대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 비례 47석의 현행 의석 구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중 비례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점에서만 이전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싱크 :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들의 사표를 방지하는 뜻에서 소수당한테 양보하는 의미로 저희 당은 선거개혁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농어촌 의석 수 감소를 우려했던 광주·전남의 의석 수 18석은 한 석도 줄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인구상한선을 넘긴 순천시가 둘로 나뉘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10석이었던 전남 지역구 의석 수가 11석이 된다면, 내년 총선에 전남 지역 선거판은 큰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 스탠딩 : 신민지
    -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선거 룰이 본격 윤곽을 갖추게 되면서, 내년 총선에 출마 예정인 광주전남 지역 예비후보들이 좀 더 예측 가능한 상황 속에 선거운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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