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시군들이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징수를 전국에서 가장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지식재산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과되는 변상금의 징수가 절반에 그치고 이 중 전남은 징수율은 11%에 불과해 전국 최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은 3억 6천여 만원을 부과해 불과 4천여 만원에 그쳤으며 광주도 전국 평균인 54.2%에 못 미친 41.9%로 하위권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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