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과 유족을 비방하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관련 단체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한다고 밝혔습니다.
5.18 왜곡과 관련해 최근 법원에서는 5.18 북한군 개입설을 퍼트린 지만원씨와 일부 매체에 위자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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