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부당한 인사 행정이 정부합동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부합동감사 결과 광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5급 이상 직원 13명을 상위 직급 직위에 배치해 해당 직위의 업무수행 경비 등을 지급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시행해야 하는 지정대리제를 편법으로 운용한 것으로 밝혀져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음주교통사고와 성추행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를 부적정하게 감경조치했던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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